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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간녀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의 임효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이 되면서 이러한 소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상간 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불륜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자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혼인 기간 대비 불륜이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 보인 태도, 경제적 능력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