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못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처벌 규정이 약해 법이 안 먹힌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현장 의견 청취 절차 개선이 손꼽힌다.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면책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인다. 법에 규정된 서류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만 중점을 둔다. 실제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해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 요소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다.
기업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고 발생 후 기업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행정 제재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고 재발방지를 독려하는 합리적인 제재 방안과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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